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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판례' 꺼낸 조국…'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무죄 주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된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사례를 들며 무죄로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항소 이유에 대해 "1심 판단의 주요 근거는 금융위원회 통지가 전례가 없고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런 통지는 이전 정부에도 존재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어 무죄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가 직접 감찰을 했는데 일부분은 해소가 안 돼 유재수가 금융정책국장 자리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1심은 공식 통보가 아니라 유선전화로 지시한 점과 "감사담당관이 아닌 부위원장에게 매우 추상적인 사유만으로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뤄졌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과거 조 전 장관과 같은 직위에서 일했던 전 민정수석은 특별감찰반 비위 조사 후 인사 조처를 요구해 직권남용죄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1심에서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적법하다며 무죄로 판시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전 민정수석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뜻한다.

우 전 수석은 2017년 4월 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사찰에 관여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당시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7명을 부당하게 좌천시킨 혐의 등으로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민정수석이라는 직무를 고려해 우 전 수석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거나, 직권남용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조 전 장관 역시 직무상 권한을 행사했을 뿐 직권남용 혐의를 의율할 수 없다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또 "감찰 개시·진행·종결 의사 결정권은 민정수석에게 있다는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며 "(결과가) 감찰반원의 의사와 달랐다고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 직제 7조를 보면 특감반의 감찰업무는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직무를 형사처벌·징계처분까지 확장할 수 없기에 당시 감찰반원이 더는 할 수 있던 게 없던 상황"이라고 했다.

또 "금융위에 유 전 시장이 금융정책국장을 사임하게 하는 인사권 행사 차원의 처분을 통보한 감찰의 종결로, 중단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6일 다음 기일을 열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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