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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돈봉투 수수 인정했다 "6000만원 아닌 20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구속)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김정곤·김미경·허경무)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게 반성하고 있고, 다소 과장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2021년 4월,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건네기로 계획하고, 이를 지시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이 의원들에게 직접 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 윤 의원 측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 행위가 이뤄졌다는 건 다투지 않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

“지시는 안 해…6000만원 아닌 2000만원 건넸다”

다만 윤 의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협의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정당법에 따르면 당대표 경선에서 특정인을 이기게 할 목적으로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를 지시·권유·요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훌쩍 뛴다.

윤관석 무소속 의원. 뉴스1

윤관석 무소속 의원. 뉴스1

윤 의원 측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건넨 총액이 6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이라는 주장도 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돈 봉투를 직접 열어 확인해봤더니, 봉투당 100만원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의 변호인은 “(한 사람당) 300만원이라고 하는 건 과장된 것”이라며 “(봉투 개수 역시) 처음 10개는 확인했지만, 두 번째는 정확하게 10개인지 5개인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송 전 대표의 전 보좌관 사건 등에선 피고인들이 봉투 20개에 각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이 전달됐다고 다 인정했다”며 의문을 표하자 윤 의원 변호인은 “기억하는 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다. 다만 과장이 된 부분들은 밝혀서 판단을 받고 싶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윤 의원이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나선 것에 대해 검찰도 예상치 못했다는 분위기다. 검찰관계자는 “직전 소환 때까지 윤 의원은 모르쇠로 일관해 온 것으로 안다”며 “상당히 유의미한 변화”라고 말했다. 검찰은 윤 의원의 태도 변화를 최근 송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모씨가 혐의를 인정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또 최근 신청한 보석의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의원은 구속된 지 11일만인 지난 15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사건과 윤 의원 건을 병합해 심리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공소사실이 완전히 겹쳐 병합 필요성이 있다고 봐, 한 번에 가급적 하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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