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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패스트트랙 가동'…방송 재승인 기간 단축도

중앙일보

입력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신속 심의 구제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가짜뉴스가 확인되면 우선 심의한 뒤 후속 구제 조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일종의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8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해 “최근 AI 등 기술 발전으로 심각한 내용의 가짜뉴스가 더욱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 제도는 제자리걸음”이라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마련하되, 우선 현재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하여 가짜뉴스를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가짜뉴스 신고 창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는다. 우선 방심위에 설치된 ‘가짜뉴스 신고 창구’에 가짜뉴스가 접수되면 방심위는 다른 신고 건들 보다 우선적으로 신속 심의 및 후속 구제 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는 기존 주 1회에서 주 2회 개최로 확대된다. 24시간 이내 전자 심의 등을 위한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인터넷 신문사의 보도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그간 인터넷 신문사의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로 안내해 오던 방심위 관행을 개선해, 방심위가 자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동안 방심위가 보도와 관련한 사항을 언중위에 이첩했던 관행을 개선해 보다 적극적으로 인터넷 언론 보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것”이라며 “큰 틀에서 방심위도 언중위와 별개로 인터넷 보도들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이를 두고 야권에선 ‘언론 자유 위축’, ‘이중 규제’와 같은 비판도 나온다.

허위 보도 방송사, 승인·허가 기간 3년 이내 줄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울산 남구에서 대선공작 게이트로 규정한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울산 남구에서 대선공작 게이트로 규정한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방통위는 또 가짜뉴스 신고 접수와 신속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긴급 재난 상황 ▶금융 시장 등에 심각한 혼란 유발 ▶선거 결과 영향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 혹은 단체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등이 있을 경우 사업자의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자율규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도 방통위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방통위는 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참여도 요청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방송 사업자의 재허가ㆍ재승인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평가를 계량 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허가ㆍ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현행 최단 3년보다 축소하는 등 실효적이고 탄력적인 제재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 등으로 논란을 빚은 KBSㆍMBCㆍJTBC 등에 대해선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실태 점검한 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해임 절차 진행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해임 절차 진행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통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이사 해임=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기중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해임사유에 대해 “김 이사는 독립적으로 수행돼야 할 MBC 특별감사 업무에 참여해 MBC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했고,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과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해태해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MBC의 경영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ㆍ감독해야 함에도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손실, 공모사업 운영의 객관성 결여를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더는 방문진 이사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 법원이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와 나의 해임 사유는 완전히 같다”며 “해임 처분을 강행한 것은 방통위원장의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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