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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절차 방해…중한 죄질" 검찰,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지난 5월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지난 5월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유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 수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유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미다졸람·알프라졸람 등 8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 약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유씨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유씨가 의료용 마약류 관련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최씨에 대해서도 유씨 및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기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정황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씨가 소위 '병원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하고, 지인과 해외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 온 마약류범죄로 규정한다”고 했다.

이어 “공범과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번복을 회유, 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향후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유씨에 대한 두 차례 피의자 조사 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5월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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