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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맞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최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최 의원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주거지에서 확보한 하드디스크 속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았으나,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으며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선고 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치 검찰이 벌여 왔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에 대한 쟁점이 있고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에 대한 판단이 없어서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염려하고 응원해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아쉬운 결과로 말씀드리게 돼 송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검찰개혁·사법개혁·국민인권 보호 등 평소 꿈꿔왔던 가치가 실현되는 데 미력이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유감을 표하며 “특정 인사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검찰이 주도하던 사냥식 표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증거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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