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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피의자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사법시스템 정지 돼서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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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피의자가 단식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이 단식 농성 중 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단식은 왜 하는지 단식 목적을 본인도 잘 설명을 못 하고 있다. 본인들도 명분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정작 국민들은 이걸 왜 하는지, 단식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그러면서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단식을 두고 "지금처럼 소환 통보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저도 처음 봤다"며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을 피해 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는 사례는 많이 있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번 말했지만 지금 사건은 정치 그리고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의 개인 범죄혐의 수사"라며 "다수당 권력을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비리를 결사 옹호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 생각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단식 19일째는 이 대표는 이에 앞선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검찰은 이 대표 병원 후송과 형사절차는 별개라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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