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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혼미" 병원 이송된 이재명…검찰은 구속영장 청구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단식 중 병원으로 실려 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오전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당 대표실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가고 있다. 뉴스1

18일 오전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당 대표실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가고 있다. 뉴스1

검찰 “보장된 권리 외에 다른 요인으로 구속 방해 안 돼”

18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재임 당시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가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경기도지사 재임 때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에게 북한에 500만 달러 상당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해선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선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단식 투쟁 19일 만에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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