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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4갑에 성관계"…13세 소녀 매수한 남성 2명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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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담배를 대신 사주는 조건으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C(13)양이 온라인상에 올린 ‘담배 대리구매 해주실 분’이라는 글을 보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접근했다. 이후 A씨가 먼저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대가로 4만 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1주일 뒤 B씨는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C양을 만나 1만 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대가로 제공한 뒤, 인근 건물로 이동해 성관계했다.

현행법상 성인과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강간으로 보고 처벌한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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