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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만들었더니, 해외파견자 선발도 관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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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비상임이사인 노동이사가 이사회 의결사항도 아닌 해외 파견 및 교육대상자 선발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지난해에는 인국공의 실·처장급 간부 5명과 노조 대표 1명 등 6명으로 면접위원단을 구성했지만, 올해는 인국공 간부 1명을 빼는 대신 그 자리에 노동이사가 들어간 것이다. 주요 공기업 중에선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학용 의원실(국민의힘)이 17일 인국공과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SR, 한국교통안전공단,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 7개 주요 공기업의 ‘노동이사 임명과 업무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다.

이들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지난 3월~5월 사이 노조의 추천을 받아 노동이사를 임명했다. 대부분 노조에서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국내 공공기관에는 지난해 1월 국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노조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람을 임명하며, 비상임이사(사외이사)로 이사회와 이사회 소관 위원회 등에 참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국공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공기업의 노동이사는 이사회 관련 활동 외에 기관 내 정책결정이나 인사 관련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국공에선 지난 2분기(4~6월)에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노조 요구를 사측이 수용하면서 해외 파견 및 교육대상자 선발에 노동이사가 참여하게 됐다.

당시 사측 관계자 사이에선 전례 없는 요구인 데다 사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후임 사장 취임 뒤 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 노조 요구가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이 때는 이학재 현 사장이 취임하기 전으로 사장직무대행 체제였다.

실제로 2019년~2022년까지 인국공에서 진행된 해외 파견 및 교육대상자 선발에선 5~8명의 면접위원 가운데 노조 대표는 1명뿐이었다. 그러나 지난 12·13일 진행된 면접에선 6명의 면접위원단에 노조 대표와 노동이사가 포함됐다.

게다가 노조는 한발 더 나아가 최근에는 자회사에 대한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자회사 경영평가에 노동이사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경영권 관련 사항인 데다 외부인사로만 시행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김학용 의원은 “노동이사에게 이사회와 무관한 실무현안까지 관여토록 허용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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