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균용 "청렴성에 지장 주지 않는 한 재산 비난 온당치 못해"

중앙일보

입력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재산신고 누락 등 논란에 대해 “법관으로서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아닌 한 법관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한다는 이유로 비난받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939쪽 분량의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국회에 제출했다. 72억원에 달하는 신고 재산은 19~20일 열리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우선 이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두 자녀가 2000년부터 소유한 10억원 규모의 처가 가족회사 주식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 재산이 최초 공개된 2009년에도 공직자윤리법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소유자별 합계 1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포함한 증권은 등록대상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 후보자는 그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뒤늦게 이를 자인했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 서면답변서를 통해 주식 증여내역을 공개하며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자녀 증여 내역을 제출하라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후보자의 자녀가 보유하는 ㈜옥산 주식 각 250주는 2000년 12월 (후보자의) 처남이 자녀들에게 직접 증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2001년 3월 장남, 장녀에게 각각 1700만 원을 증여하고, 배우자는 2014년 11월 장남, 장녀에게 각각 5000만 원을 증여했다. 이 돈을 증여세 납부에 활용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증여세도 전액 신고 및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처가 가족회사 주식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선 “처음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2000년에는 후보자 가족 모두가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당시에는 가족 구성원이 보유한 다른 주식이 없었다”며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비상장주식과 관련된 재산신고에 대해서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불찰을 무겁게 느낀다”며 “후보자가 가계에 무심했던 터라 보유 사실을 한 동안 잊고 지낸 점도 재산신고를 누락하게 된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자녀의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후보자 자녀가 2002년부터 장기간 외국에서 생활했는데, 공개된 재산에는 이들의 현지 계좌 내역이 통째로 누락됐다는 이유다. 두 자녀 거주지 임대차 계약 내역은 2009년 이후 한 번도 재산신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본인과 배우자 외화송금 내역도 공개되지 않았다.

후보자의 딸이 고가의 첼로인 프란체스코 스트라디바리우스(Francesco Stradivarius)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이를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이해충돌 의혹(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대여받은 물건의 가액을 신고하면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외부에 공표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면서도 “대여에 따라 발생한 채무액이 과다 계상돼 공직자의 전체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자의 부산 땅 보유가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후보자 장인이 장기간 자동차운전학원의 사업관련 부지로 실제로 이용했다”며 “후보자가 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경작지로 활용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