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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없으니 네가 그 역할" 딸 7년간 성폭행한 친부 출소했다

중앙일보

입력

미성년자인 친딸을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9년의 형기를 마친 후 지난 5일 출소했다. 사진은 2014년 9월 경찰 조사 당시 모습. 사진 MBC 캡처

미성년자인 친딸을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9년의 형기를 마친 후 지난 5일 출소했다. 사진은 2014년 9월 경찰 조사 당시 모습. 사진 MBC 캡처

미성년자인 친딸을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9년의 형기를 마친 후 최근 출소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하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친족 아동성범죄 피해자 A씨(24)는 지난달 22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빠랑 소송 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올려 초등학교 1학년이던 2007년부터 7년간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대구 수성구 주거지에서 친부인 B씨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 B씨는 친딸에게 "같이 목욕하자"며 옷을 벗고 화장실에 들어오게 한 뒤 A씨를 무릎 위에 앉혀 강제 추행을 저질렀다.

2013년에는 같은 장소에서 딸에게 "성관계를 해주면 아빠가 기운 내서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며 성관계를 종용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면 짜증을 내거나 A씨나 그의 오빠를 폭행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A씨는 지난 1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 "엄마가 없기 때문에 네가 엄마의 역할 그러니까 성행위를 해야 한다"는 친부의 요구를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A씨는 "제가 성관계를 거절하는 날에는 눈치 보라는 식으로 오빠를 더 심하게 때렸다"며 "때릴 때는 사정없이 눈에 보이는 거로 다 때렸다. 맞고 나면 무조건 엉덩이에 피멍이 들어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빠가 앞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아빠는 뒤에서 제 성기를 몰래 만졌고, 오빠가 게임을 하고 있으면 제 방에 와서 성추행을 거의 매일 했었다"고 덧붙였다.

B씨는 2014년 9월 경찰 조사에서 "딸이 거짓말을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다"며 "딸이 받을 충격에 대해선 생각 안 해봤다. 다 물어보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딸한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게 조금 많이 이상한 것 같다"면서도 '죄책감이 드냐'는 질문엔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친할머니는 손녀에게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작성을 강요하는가 하면 "네 잘못도 있다. 그렇게 맞아 죽어도 네가 피했으면 네가 그런 일 안 당한다. 원수를 사랑해라. 할머니는 종교를 믿는다"며 2차 가해를 이어갔다.

B씨는 지난 5일 출소 후 대구 수성구에 거처를 마련했다. 이곳에서 인근 초등학교까지는 도보 5분 거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B씨에게 징역 9년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B씨를 상대로 1억50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아빠 명의로 재산도 없을 것이고 돈이 목적도 아니다"라며 "제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선에서 마지막 처벌이자 발악이고 경제적 자유라도 박탈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지만 B씨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다만 '실화탐사대'는 B씨가 방송을 앞두고 민사소송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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