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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뒷전된 금융 법안들…‘골든 타임’ 놓치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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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금융당국의 중점 추진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경기 부진과 고금리 여파로 금융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쟁에 밀려 자칫 입법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구조촉진법(기촉법)이 한 달 뒤 효력을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일몰(10월 15일)을 한 달 앞두고 있는데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기로 했는데, 해당 일정이 당일 취소됐다. 기촉법은 기업 구조조정 수단인 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법이다. 이 법을 통해 경영 상황이 나빠진 기업은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채권단으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 둔화와 물가·금리 상승으로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업은 이자 상환이 어려워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며 기촉법 연장 필요성을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실징후 기업 수는 2020년 157개에서 지난해 185개로 이미 증가세다. 하지만 일몰 시한이 불과 한달밖에 남지 않아 워크아웃 공백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 역시 국회에 가로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뒤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공사 기금을 통해 자금난에 처한 금융회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 정쟁 격화로 관련 논의는 뒷순위에 밀려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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