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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아내 사망' 남편 또 승소...보험금 89억원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19년 '캄보디아 아내 사망 사건' 형사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사고현장을 검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캄보디아 아내 사망 사건' 형사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사고현장을 검증하고 있다. 연합뉴스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1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7-3부(부장 오영준·홍동기·차문호)는 이모(53)씨와 이씨의 딸이 대한민국(우체국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씨와 이씨의 딸에게 각각 4억2275만과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6억1032만원)보단 승소 액수가 줄었다.

“말 안 통했다”…보험 무효 가른 한국어 실력

이씨는 아내 A씨 앞으로 2008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사망을 보장하는 우체국 보험 6건을 가입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2008년 7월 가입한 보험 두 건을 무효로 봤다. 관건이 된 건 A씨의 한국어 실력이었다. 재판부는 해당 보험에 가입할 즈음 A씨를 만났던 의사와 보험가입인이 “말이 안 통했다”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고 진술한 것 등을 토대로 “A씨가 보험계약 내용을 이해한 후 진정한 의사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A씨가 한국어 교육 센터에 다니기 시작한 이후에 가입한 다른 4개 보험은 효력이 있다고 봤다.

이씨 측은 “보험모집인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A씨의 한국어 능력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던 사람은 A씨의 배우자인 이씨”라며 “보험모집인들이 이씨 옆에서 자필 서명하고 있는 A씨의 진정한 동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같은 날, 이씨 등이 삼성화재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3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이씨는 A씨 앞으로 2009년과 2013년 두 건의 사망보험을 가입했는데, 재판부는 A씨가 한국어 능력이 충분해 보험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봤다.

현재까지 이씨가 아내 사망 후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내 승소한 금액은 89억8268만원(지연손해금 제외)에 달한다. 전체 사망보험금의 93.9%를 법원에서 인정받은 셈이다.

살인 무죄…12개 보험사 상대 10건 승소

캄보디아 출신인 이씨의 아내 A씨는 2014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들이받아 생긴 일이다. 검찰은 이씨가 아내를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씨가 아내 앞으로 보험 33건(사망보험 26건)에 가입한 걸 의심스럽게 본 거였다.

그러나 이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졸음 운전인지 고의사고인지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이씨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씨는 졸음운전을 해 아내를 죽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죄)만 유죄가 인정돼 금고 2년형을 받았다.  2021년 3월 재상고심에 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사고 후 미래에셋생명·삼성생명 등 보험사 12곳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내 지금까지 10개 보험사에게 승소했다. 4개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보험사가 1심에서 승소했지만, 이 중 미래에셋과 라이나생명에 대한 소송은 2심에서 결론을 뒤집었다. 나머지 두 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새마을금고(2억1000만원)와 교보생명(약 2억원)을 상대로 낸 소송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메리츠화재(1억4000만원)는 항소를 포기해 1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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