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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라덕연 주가조작 가담 은행원…피해자 중 로또 1등만 셋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 가운데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최소 3명인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전날(13일) 라덕연 R투자자문사 대표 등 주가조작 일당의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해 자신의 고객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라씨 측으로부터 약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NH농협은행 서울지역 지점 기업금융팀장인 김모(50)씨를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했다.

그런데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김씨의 권유로 라씨 일당에게 거액을 투자한 이들 중에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최소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과거 자신이 서울시내 다른 지점에서 로또 당첨금 지급 업무를 할 때 인연을 맺은 1등 당첨자를 꾸준히 고객으로 관리했다고 한다. 당초 펀드 가입을 권유했으나 손실이 나자, 이후 라씨 일당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높다는 취지로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한다. 지난 9일 1084회 로또복권 추첨 기준 1등 당첨금은 1인당 17억3876만원이다. 실제 1등 당첨자들이 김씨를 통해 투자한 돈의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3일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 주범 라덕연씨 일당의 투자 유치를 도운 NH농협은행 지점 기업금융팀장 김모(50·사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김씨가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3일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 주범 라덕연씨 일당의 투자 유치를 도운 NH농협은행 지점 기업금융팀장 김모(50·사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김씨가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김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라씨와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를 통해 거액을 투자한 이들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약 3개월간 보강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라씨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다수의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약정하고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일임업을 하면서 ▶투자자로부터 신분증과 차명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개설·관리하거나 투자자 몰래 신용대출을 받고 ▶이 돈으로 8개 상장사에 대한 통정매매를 벌여 주가를 띄운 혐의(자본시장법상 무등록 투자일임업 및 시세조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라씨 일당이 이 같은 범행으로 거둔 부당이득은 73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로부터 수익금의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1944억원은 골프연습장·갤러리·라운지바·방송제작사 등 자신들이 관리하는 법인이나 음식점 매출로 가장해 숨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라씨 일당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팜밸리 골프장 매입을 위해 설립한 시그니처골프아메리카 주식과 대여금 반환채권 등 약 238억원을 동결한 걸 포함해 현재까지 약 458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추징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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