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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층 안팎’ 압구정 재건축 밑그림…3구역 일부 주민, 신통기획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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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행교가 포함된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조감도. [사진 서울시]

공공보행교가 포함된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조감도. [사진 서울시]

대표적인 부촌(富村)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강 변 일대에 높이 50층 안팎의 아파트를 올릴 수 있게 됐다. 70년대 후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아파트지구’ 규제가 풀리면서다.

서울시는 14일 “전날(1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동·청담동 일원 재건축구역(1~6구역)을 아파트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안 통과

서울시가 14일 지구단위계획구역 전환을 발표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위치도. [사진 서울시]

서울시가 14일 지구단위계획구역 전환을 발표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위치도. [사진 서울시]

압구정 재건축구역 일대는 1976년 아파트지구로 지정됐다. 아파트지구는 서울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한 제도다. 76~83년까지 한강 변을 중심으로 3차에 걸쳐 18개 지구(11.2㎢), 220개 단지(14만9684세대)를 지정했다. 당시엔 주택난 해소가 목표였던 만큼, 아파트지구 내 주택용지엔 오직 주택만 세울 수 있게 규정했다. 단지 내 상가도 허용하지 않았다. 성냥갑 같은 건물만 쭉 들어선 이유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면서 건축물 용도·밀도·높이 등 규제가 완화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사용을 허용하고, 개발 잔여지도 기존에 허용치 않았던 비주거용도 건축이 가능해졌다”며 “단, 중심시설용지에 주거용도 건물을 세우면 개발이익의 5~10%를 공공기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압구정 재건축 어떻게 진행되나. 그래픽=신재민 기자

압구정 재건축 어떻게 진행되나. 그래픽=신재민 기자

특히 서울시는 창의적인 건축계획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압구정아파트지구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해당 지역을 특별계획구역 1∼6구역으로 나눠 관리한다. 1∼6구역 모두 용적률(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총바닥면적 비율) 기준 230%, 법적 상한 300%를 적용한다. 설계에 따라 50층 이상 지을 수 있는 수준이다.

1∼6구역 재건축이 모두 끝나면 약 1만7000가구가 들어설 수 있다. 서울시는 주민 재열람 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일부 주민 신통기획 철회 요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에 제안했던 재건축 홍보물. [중앙포토]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에 제안했던 재건축 홍보물. [중앙포토]

서울시 안팎에선 이번 결정이 압구정3구역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건축 설계사 공모 과정에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법적 상한 용적률(300%)을 초과(360%)한 설계를 제안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를 선정해 서울시와 갈등했다. 서울시는 현재 건축사 징계위원회를 통해 희림건축을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 용적률·높이 등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서울시와 갈등을 빚던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도 지난달 28일 설계사무소를 재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이 지역 일부 주민은 신통기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주민참여감시단은 12일 서울시·강남구에 ‘서울시의 재건축 신통기획 반대 청원’을 제출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압구정3구역 신통기획이 다른 구역에 비해 기부채납률(17%)이 높고, 공공보행교(성수↔압구정) 설치를 요구하는 행위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철회 요구안에 서명한 주민(625명)은 해당 구역 전체 주민의 15% 안팎으로 알려진다.

만약 실제로 압구정3구역 주민이 신속통합기획을 철회하더라도, 이번에 결정한 해당 지역 지구단위계획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 조합이 특별계획구역이 지정한 지침에 따라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면 재건축 가능성은 열려있다. 다만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정비계획안을 다시 논의해야 하므로 사업은 지연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2017년 11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안을 보류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이 개정하면서 압구정아파트지구도 계획을 보완했고, 결국 이번에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계기로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주택 공급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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