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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뇌물 수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9월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신에 대한 수사에서 편의를 봐달라고 요구하고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수수·뇌물공여·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전 정책보좌관인 박모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 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은 전 시장은 경찰에 수사 기밀을 달라고 하며 자신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신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4억5000만원 상당의 관급공사 납품 계약 체결 청탁을 들어줬다.

또 2019년 7월 정책보좌관 박씨로부터 ‘평가를 좋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0만원과 67만원 상당의 와인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은 전 시장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으며, 벌금 1000만원과 467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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