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위해 운전자·보행자의 교통안전 의식 향상 시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02면

기고 서범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 

지난 4월 8일 대전에서 9살 어린이가 음주차량에 목숨을 잃었고, 5월 10일 수원에서 8살 어린이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공통점이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곳임에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기 위한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정부에서는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을 도입한 이후 과속단속카메라·교통안전시설 등을 확대해 왔으며, 관련법령과 제도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2020년 3월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 및 운전자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

2020년 6월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앱’이 도입되었다. 2022년 7월에는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법이 시행되었다. 2023년 7월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향상을 위해 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노면표시와 노란색 횡단보도가 도입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에도 교통사고가 계속되는 원인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252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7명이 사망하고 2661명이 다쳤다. OECD 회원국 교통사고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는 0.27명(2020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0.19명 대비 약 1.42배 높은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행정안전부·교육부·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원인분석 및 현장 특성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통학로에 보도를 설치하거나 도로 폭이 좁은 곳은 일방통행을 지정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대책을 지자체·경찰·학교와 협업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실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예방적 차원의 교통안전정책을 전개할 예정이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도 활발히 할 예정이다. 먼저 차량운전자에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고자 한다. 보호구역 내에서는 단속카메라 여부와 관계없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들이 불법 주정차 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방어운전을 생활화해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어린이가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보행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의 강화도 필요하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우선 멈추고, 차량이 오는지 좌우를 살피고, 뛰지 말고 천천히 건너는 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또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어린이에게 알려주고 어른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중요한 과제이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제도,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물론 사회구성원들의 안전의식 함양이 필수적이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전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