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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대전 교사 '학폭 가해자'로 몰렸다…교권보호위 끝내 안 열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악성민원으로 세상을 뜬 대전 초등 교사가 재직하던 유성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책상에 꽃이 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악성민원으로 세상을 뜬 대전 초등 교사가 재직하던 유성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책상에 꽃이 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대전 초등학교의 40대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된 것뿐 아니라 학교폭력 가해자로도 신고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가 열렸고, 고인이 요청한 '교권보호위원회'는 끝내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대전의 A교사가 근무하던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보고서에 피해자는 학생, 가해자는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A교사로 돼 있었다.

또래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아이를 혼내거나 교장실로 손을 잡고 들어가 안 좋은 인상을 남겼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A교사를 신고한 것이다.

며칠 뒤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렸다. A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를 받으며 경찰 조사뿐 아니라 교내 학폭위까지 견뎌내야 했다.

학폭위 위원들은 학생에게 심리 상담과 조언을 받으라고 했다. A교사에 대해선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 10개월 후 A교사는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다.

반면 학교 안팎에서 가해자로 몰렸지만 교사에 대한 보호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그는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JT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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