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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직장인 56% “직장서 ‘아줌마·아가씨’ 소리 들어봤다”

중앙일보

입력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회원들이 지난해 5월 1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직장 내 성희롱과 차별 행위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회원들이 지난해 5월 1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직장 내 성희롱과 차별 행위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 노동자 절반 이상이 직장에서 ‘아줌마’나 ‘아가씨’ 등 부적절한 호칭을 들어본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일터에서 성차별적 경험 등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응답자의 31.3%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특정 성별을 지칭하는 부적절한 호칭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같이 답한 비율은 여성(55.9%)이 남성(12.4%)보다, 비정규직 여성(60.3%)이 정규직 여성(50.7%)보다 많았다.

임금 수준에 따른 차이도 컸다. 월 500만원 이상 받는 직장인의 16.4%가 성별에 따른 부적절한 호칭을 들었다고 답했다. 300만∼500만원 22.6%, 150∼300만원 38.4%, 150만원 46.2% 등 임금이 적을수록 ‘아줌마’나 ‘아저씨’ 등으로 불린 경우가 많았다.

일터에서 외모를 지적당했다는 응답 비율도 여성(28.7%)이 남성(10.1%)의 3배에 가까웠다. 연애와 결혼·출산 관련 질문 역시 여성(26.9%)이 남성(13.5%) 많이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A씨는 “사장이 결혼을 앞뒀거나 기혼인 여직원에 자녀계획을 묻거나 피임 여부를 물으며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직장갑질119에 제보했다.

일터에서 원치 않은 구애를 당했다고 응답한 여성이 11.0%, 구애를 거절하자 일터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1%였다. 비정규직 여성의 14.7%가 원치 않는 구애를 받았다고 응답해 정규직 남성(2.5%)의 6배에 육박했다.

전체 응답자의 48.2%는 일터 성범죄 피해자를 회사가 보호해주지 못할 것 같다고 응답했다. 직장인 여성 83.7%는 한국 사회가 여성이나 성소수자 등 약자에게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직장갑질119는 “극단적인 젠더폭력의 배경에는 부적절한 호칭, 구애 갑질, 여성혐오 발언 등 수많은 성차별적 괴롭힘이 있다”며 “직장 젠더폭력 근절은 성차별적 괴롭힘에 대한 대책 마련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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