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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터뷰’ 신학림 영장 청구 방침

중앙선데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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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호 06면

신학림

신학림

검찰이 ‘허위 인터뷰’ 사건의 피의자인 신학림(사진)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실제 인터뷰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 관련 내용을 임의로 편집해 대선 직전 공개한 뉴스타파에 대한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은 신 전 위원장이 김만배씨를 인터뷰한 뒤 책 3권 값 명목으로 받은 1억6500만원이 인터뷰 대가였다고 보고 신 전 위원장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15일 김씨와 인터뷰를 했고, 닷새 뒤 김씨로부터 1억6200만원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인터뷰 직후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도 받았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1억원대 배임수재 혐의라는 점, 사안의 중대성 등 구속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향후 수사는 속도전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별수사팀’ 간판을 내건 만큼 검찰 지휘부의 수사 의지와 자신감이 상당하다고 한다. 뉴스타파의 경우 신 전 위원장에게서 인터뷰 녹음파일을 받아 내용을 조작·편집한 의혹이 있어, 허위 인터뷰 보도 경위를 파악하려면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물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뉴스타파는 인터뷰 6개월 후인 지난해 3월 4일 신 전 위원장으로부터 녹음파일을 전달받았다. 이를 근거로 대선을 사흘 앞둔 6일 ‘김만배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윤 대통령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영수 변호사를 통해 연결된 윤 대통령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인 조우형씨를 그냥 봐줬다는 김씨의 주장을 보도한 것이다.

뉴스타파는 조작 의혹이 일자 지난 7일 72분 분량의 인터뷰 원본을 공개하며 “내부 회의에서 보도를 결정했고, 신 전 위원장이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수사무마 의혹에 관여한 것처럼 유권자를 호도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김씨가 “박 변호사가 통하는 윤 대통령이... 그냥 봐줬다”고 말했다는 보도는 실제로는 “윤 대통령과 통하는 박 변호사를 조우형씨에게 소개해줬다. 조씨가 대검에 가니 직원이 커피를 한잔 타줬는데 못 마시고 나왔다. (윤 대통령이 아니라) 박OO 검사를 만났는데 얽어넣지 않고 그냥 봐줬다”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짜깁기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인터뷰가 우연히 일회성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며 “허위 인터뷰 의도와 해당 내용의 전파 과정에 대해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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