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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위헌”…가톨릭신자 70% 나라 멕시코의 반전 판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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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멕시코 연방대법원이 만장일치로 낙태죄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외신은 가톨릭 신자가 전 국민의 70%인 멕시코가 낙태 합법화라는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다면서 “최근 미국이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과 상반되는 흐름”이라고 전했다.

AP통신·뉴욕타임스(NYT) 등은  6일(현지시간) 멕시코 연방대법원이 이날 “낙태를 처벌하는 법률은 임신 가능성 있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그간 일부 주(州)에서 불법이었던 낙태가 멕시코 전역에서 합법화하는 길이 열렸다.

멕시코 의회는 연방 헌법에서 낙태죄를 삭제하고, 공중 보건 기관들은 낙태를 요청하는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의료인은 낙태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는다. 과거 낙태 관련 유죄 판결받은 사람은 사면될 수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은 즉각적으로 주 의회와 주 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주에 거주하는 여성이라도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는 합법적으로 낙태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32개 주 가운데 20개 주는 낙태를 불법으로 법률에 명시했다. 멕시코에서 가장 먼저 낙태를 합법화한 주는 수도인 멕시코시티(2007년)다.

여성·인권 단체 등은 소셜미디어에 ‘녹색 하트’ 표시와 함께 축하 메시지를 냈다. 녹색 하트는 중남미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사회 운동인 ‘녹색 물결’을 상징한다.

미 매체 악시오스는 멕시코의 이번 결정은 미 전역에 낙태죄를 부활시킨 상황과 상반된다고 전했다. 지난해 미 연방대법원은 낙태를 여성의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폐기했다. 현재 15개 주는 낙태를 전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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