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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자" 시속 97㎞ 달리다 '쾅'…다친 여친 두고 50대 도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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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지난 6월27일 0시55분쯤 서귀포시에서 여자친구 B씨와 다투다 인근 옹벽을 일부러 충격하는 모습. 사진 서귀포경찰서.

A씨가 지난 6월27일 0시55분쯤 서귀포시에서 여자친구 B씨와 다투다 인근 옹벽을 일부러 충격하는 모습. 사진 서귀포경찰서.

여자친구와 차 안에서 싸우다가 “같이 죽자”며 사고를 내고 후속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수협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7일0시 55분쯤 여자친구 B씨를 차에 태우고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마을 안 도로에서 시속 97㎞로 과속 운전하며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인근 옹벽을 들이받아 B씨에게 흉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있다.

A씨는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같이 죽자”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20여분 뒤 걸어서 집으로 이동했으며, 사고 차량을 발견한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교통사고 고의성 여부 입증에 주력했지만, A씨가 일부러 사고를 낼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특수상해 혐의는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전 도로를 시속 97㎞로 달리다 옹벽을 약 50m가량 남겨두고 속도를 시속 약 40㎞로 감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고 한 것이며,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고 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사고를 낼 생각은 없었고, 차 속력이 생각만큼 줄어들지 않았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 B씨가 합의서를 제출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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