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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몰래 2700만원어치 주문 취소…치킨집 직원 CCTV '충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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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드 치킨. 중앙포토

프라이드 치킨. 중앙포토

상습적으로 몰래 주문을 취소해온 직원 때문에 2700만원이 넘는 피해를 본 한 치킨집 점주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4일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년간 직원의 상습적 주문 거절”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한 치킨 프랜차이즈 사장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직원이 혼자 일하는 낮 시간대에 주문량이 너무 없어서 배달 앱 주문 거절을 보니 매일 2~3건 거절이 있었다”며 허망함을 토로했다.

A씨가 살펴보니 지난 1월부터 발생한 주문 거절은 1개 배달 앱에서만 총 957건 2700만원어치에 달했다. 배달구역이 아니거나 실제로 바빠서 거절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액수다.

지난 4일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상습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직원으로 인해 입은 피해로 억울함을 토로하는 한 점주의 사연이 올라왔다. 이 직원은 말복이었던 지난달 10일에만 139만원어치의 주문을 취소했다. 네이버 카페 캡처

지난 4일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상습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직원으로 인해 입은 피해로 억울함을 토로하는 한 점주의 사연이 올라왔다. 이 직원은 말복이었던 지난달 10일에만 139만원어치의 주문을 취소했다. 네이버 카페 캡처

특히 해당 직원은 치킨집 대목인 말복에 해당 배달 앱에서만 139만원어치의 주문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수로는 51건이다.

A씨는 “말복 날 왜 이렇게 한가하지 생각했었는데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구나 생각했다”며 “손해배상 청구나 고의성 영업점 손실로 신고나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겠나”고 조언을 구했다.

평소 배달을 담당하는 점주 A씨가 가게를 비운 사이 주문 취소가 많은 점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이유를 물을 때마다 해당 직원은 “화장실에 있어서 못본 것 같다”거나 “손님이 주문하자마자 바로 취소했다”“배달구역이 아니라서 거절했다”는 등의 이유를 댔다.

A씨가 실제 주문 거절 이유를 알게 된 건 해당 직원이 주문을 취소한 시간대에 앉아서 게임을 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서였다. A씨는 “오래 알던 동생이라 이해하고 넘어갔었다. CCTV를 보고 나서야 앉아서 휴대폰게임 하느라 거절한 걸 알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직원은 평소 매장 관리에도 소홀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전혀 매장을 쓸고 닦고를 안 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니 했다고 우기길래 CCTV 일주일 치를 보니 전혀 쓸고 닦지를 않았다”며 “항상 걸레통이 깨끗해서 이상했다. 그 직원이 쉬는 날마다 물걸레에 흙탕물이 잔뜩 있었다”고 썼다.

청소 상태를 지적하자 해당 직원은 당일 통보하고 그날로 퇴사했다고 한다.

A씨는 “여름휴가 겨울휴가 다 주고 있고 밥도 다 사주고 뭐라고 혼내본 적도 없다. 알바들도 시급 1만 4000원에 별도로 차비까지 다 주고 있다”며 “근무한 지 1년 되는 날 점장이 되기로 했고 월 4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상태였다”며 배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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