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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영장…장하성 실장 동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환매 중단으로 256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발생시킨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장하원 대표가 지난해 6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매 중단으로 256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발생시킨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장하원 대표가 지난해 6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하 디스커버리) 대표 등 3명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 모 전 운용팀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무등록 금융투자업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수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친동생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 등은 다수의 펀드를 운용하면서 특정 부실 펀드의 환매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이를 돌려막고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도 있다. 장 대표에겐 SH 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 특정 건설사에 부동산펀드 자금을 댄 뒤 일부 지분을 요구해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장 대표 등 3명을 부실한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1000억 원대 펀드를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다. 검찰은 장 대표 등이 개인 재산을 불리기 위해 자신이 운용한 특정 펀드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이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디스커버리 펀드 돌려막기 의혹과 관련해 기업은행 등 펀드 판매사에 대해 재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장 대표 등이 투자자를 속여서 펀드를 판매한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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