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3500원어치 과자 훔치고 업주 때리더니…"목 조를 때 재밌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강원도 원주시 무인점포에서 3500원어치 젤리와 과자를 훔쳐 달아난 20대가 뒤쫓아 온 업주를 폭행하기까지 해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9시 25분쯤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훔치다 업주 B(32·여)씨에게 들키자 달아났다.

A씨의 행동은 단순 절도죄로 처벌받는 데 그칠 수 있었지만 "계산만 하면 된다.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며 뒤쫓아온 B씨를 폭행하면서 강도상해죄로 뒤바뀌었다.

A씨는 B씨의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 가림막을 훼손하는가 하면 훔친 과자를 B씨에게 던지고 목을 조르는 등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하루 전 또 다른 무인점포 2곳에서도 각각 500원, 17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훔쳤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주변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게 재밌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기각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