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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마약사범에게 뇌물 받은 보호관찰관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보호관찰 대상인 마약사범의 재범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50대 보호관찰관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보호관찰 대상인 40대 B씨에게서 올해 5월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수뢰후부정처사)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재범을 막기 위해 매달 한 차례씩 B씨를 상대로 마약 검사를 해오던 중 지난 5월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으로 의심되는 결과가 나오자 그를 추궁해 재범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이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돈을 받은 뒤 B씨의 마약 검사 결과를 문제없는 것처럼 조작했다.

경찰은 B씨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추가로 수천만원을 요구해 돈을 주겠다는 B씨의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씨는 추가 금품 요구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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