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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객, 회삿돈 206억 횡령 김봉현 상대 손배소 1심 승소

중앙일보

입력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9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 뉴스1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9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 뉴스1

‘라임 펀드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여객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완패해 거액을 배상할 처지가 됐다. 김 전 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1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수원지법 민사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수원여객이 김 전 회장 등 5명과 이들의 횡령 사건에 가담한 주식회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전 회장 등은 54억1000만원을 수원여객에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등에서 1300억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하거나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수원여객은 김씨 등 3명에게 전체 횡령액 206억원 중 피해가 복구된 51억원을 제외한 155억원 가운데 24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수원여객 횡령 자금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주식회사 2곳에 대해서는 30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수원여객이 업무 감독을 소홀히 해 횡령 사건이 일어난 것이므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피해회사의 과실을 참작해 배상액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책임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장관리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들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원고 자금 횡령행위와 관련돼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모두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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