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오늘부터 코로나, 독감과 동급"…PCR 최대 8만원 유료 전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기존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하향한다. 그간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었던 PCR(유전자증폭) 검사는 이날부터 유료로 바뀐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 실시를 하루 앞둔 지난 30일 대전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받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 실시를 하루 앞둔 지난 30일 대전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받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확정 발표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를 이날부터 시행한다. 국내 감염병은 위험도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되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코로나19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있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4월 25일 2급이 됐다가, 이후 다시 1년 4개월 만에 4급으로 하향되는 것이다.

코로나19 진단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외래 환자는 PCR 검사비의 30~60%를, RAT(신속항원검사) 비용의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받는 환자에 한해서다.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는 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의 경우 RAT 검사비의 20%를,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는 RAT 비용의 50%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PCR 검사비 부담은 1만~4만원, RAT 검사비 부담은 1만원으로 파악된다. 다만 건강한 일반인은 PCR 또는 RAT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해 PCR 검사에 6만~8만원, RAT에 2만~5만원을 내야 한다.

그동안 유지됐던 일일 전수감시(전체 확진자 집계)도 이날부터 중단된다. 앞으로는 500여곳의 감시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가 가동된다.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과 추세 등은 주간 단위 통계로 발표된다.

고위험군 보호 집중 차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외래 의료기관 지정은 해제하고 재택치료자 관리도 종료한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은 올해 무상으로 지원된다. 코로나19 중환자는 입원치료 시 격리입원료와 체외막산소요법(ECMO), 인공호흡기 등 고비용 처치비도 연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의 위기 단계는 '경계'로 유지한다. 추후 '주의'로 하향할 때 검사비 지원을 더 줄이고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는 등 추가 방역 완화 조치를 하기로 했다.

실제 전국의 주간 코로나19 위험도는 지난 1월 3주차부터 32주째 '낮음'을 유지하고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8월 4주차(20~26일) 확진자 수는 26만4305명으로 전주 대비 9.4% 감소했고, 일평균 확진자 수도 전주(13~19일) 4만1693명에서 3만7758명으로 감소해 5주 만에 4만명 밑으로 내려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