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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선고해달라" 판사 조롱한 60대, 실제 사형 선고받자 항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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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외경. 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외경. 연합뉴스

살인을 저지른 뒤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법원과 검찰을 조롱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제 사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970년 소년범으로 처음 실형을 선고받았은 A씨는 이후 이 사건을 포함해 살인 2건과 살인미수 3건 등 잇따라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지금까지 총 15번의 징역형과 8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만 총 29년 8개월을 지냈다.

A씨는 B씨 살해 혐의로 기소된 후에도 법정에서 재판부와 검찰을 조롱하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장유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씨는 “검사 체면 한번 세워달라. 시원하게 사형 집행 한번 딱 내려주고”라거나 “재판장님도 지금 부장판사님 정도 되시면 커리어가 있다. 사형 집행도 아직 한 번 안 해보셨을 거니까 당연한 소리라 믿는다”라며 판사와 검사를 업신여겼다.

지난 24일 실제로 사형을 선고받은 직후에는 웃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 위로 손뼉을 치거나 선고 후 퇴청하면서는 검사를 향해 “검사 놈아 시원하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항소합니다”라고 적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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