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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억 분식회계' 대우산업개발 회장·전 대표 나란히 구속

중앙일보

입력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왼쪽)과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왼쪽)과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1000억대 분식회계와 수백억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가 29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시해 143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받는다.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재무제표를 통해 금융기관 7곳에서 합계 47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있다.

아울러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10년간 회사 자금 140억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에 51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횡령·배임)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한 전 대표의 명의를 도용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를, 한 전 대표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회삿돈 122억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에 3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각각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월 말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정황 등을 추가로 파악하고, 지난 24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옛 대우자동차판매 건설 부문이던 대우산업개발은 2011년 매물로 나와 중국 펑화(豊華)그룹에 인수됐다. 이후 펑화그룹 루간보 회장의 사위인 이 회장이 대우산업개발의 새 소유주로 나섰다. 이 회장은 통역 및 비서로 고용했던 한 전 대표에게 경영을 맡기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서로 폭로와 고발을 이어가다가 결국 나란히 구속됐다.

한편 이 회장은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당시 강원경찰청에 근무하던 김모 경무관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실제 1억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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