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인력사무소에 오지 못 하게 한다는 이유로 인력사무소가 입점해 있는 상가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60대 중반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0시40분쯤 광주 동구 산수동의 한 2층짜리 상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에 꺼졌다. 하지만 건물 1동(90㎡)이 전소됐고 주변 주민과 모텔 투숙객 등 2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조사결과 일용직으로 일하던 A씨는 인력사무소 측에서 사무소에 나오지 못 하게 하자 술을 마시고 홧김에 건물 1층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오전 2시40분쯤 A씨를 광주 북구 한 거리에서 긴급체포했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