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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기각…소속사 남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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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피프티. 사진 어트랙트

그룹 피프티피프티. 사진 어트랙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피프티 피프티 네 멤버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일단 어트랙트 소속으로 남게 됐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그룹 멤버 새나(정세현)·아란(정은아)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 소송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피프티 피프티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심문 재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정식 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피프티 피프티는 '큐피드'가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데뷔 7개월 만에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시작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6월 23일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빼가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알렸고, 같은 달 27일 어트랙트는 프로젝트의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와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런 과정에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소속사 측은 그룹 멤버들이 동의한 거래구조였기에 정산 의무 위반 등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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