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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금융] [기고] 상속·증여세 납부 방안과 종신보험 활용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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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면

손형모 프로 삼성생명 강남FP센터

손형모 프로 삼성생명 강남FP센터

지난해 발표한 금융사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가 중 약 35%가 상속·증여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음 세대로 자산을 이전할 때 우리나라는 세법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해 상속(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경우 일시에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자산을 승계받는 상속인(수증자)의 부담이 크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분납, 연부연납, 물납과 같이 세금 납부 방식을 고려하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분납의 경우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2회에 나눠 납부할 수 있다. 만약 이전한 재산이 부동산이나 사업 자산처럼 현금 유동성이 제한적이고 세액인 큰 경우라면, 상속 및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연부연납제도가 있다.

연부연납제도는 과세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가산금(현재 연 2.9%)을 적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요건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그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나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보증보험을 활용해 담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일반 상속세의 연부연납은 10년에 걸쳐 총 11회 납부한다. 만약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연부연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물납은 상속의 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국세 징수 절차상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상속세에만 물납 신청이 가능하며, 연부연납과 물납을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부동산 물납의 경우 양도가 이뤄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시가가 반영돼 상속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상속재산 중 금융 재산가액이 많다면 물납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처럼 분납 및 연부연납, 물납을 활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를 이연해서 납부할 수 있다.

세금 납부를 위한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세금 납부를 위한 재원 확보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남는다. 그래서 불분명한 미래시점에 거액의 상속세 재원이라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종신보험을 권유한다. 상속세 재원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종신보험은 가입 즉시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해 유가족의 상속세 납부에 큰 도움이 된다.

종신보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 현재 기준에서 보유한 자산을 파악하고 기대소득을 추정해 예상 상속세를 확인해야 한다. 또 물가상승률에 따른 미래시점의 자산 증가와 상속세 증가액을 체크한다. 예상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 사전증여를 검토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실행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상속에 대한 위험이 남아있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을 활용해 현재 기준의 상속세 납부금액의 30% 정도 준비하는 것을 권한다.

보유한 자산을 성공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와 종신보험을 잘 활용하고,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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