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검단아파트 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시공사인 GS건설은 영업정지 10개월, 건설사업관리(감리)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는 등록취소 등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처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GS건설 컨소시엄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8개월을 ‘장관 직권 처분’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품질검사, 안전점검 미흡에 따른 추가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등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GS건설에 내려질 처분은 시공사 컨소시엄에 참여한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리사인 목양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6개월을 처분할 방침이다. 또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처분 계획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행정처분심의위는 관련 업체의 의견을 듣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최종 결정까지 3~5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GS건설은 총 10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또 국토부는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국토부는 검단 아파트 발주청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처분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원 장관은 “건설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행정처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날)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며 “LH는 가장 엄정한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LH 아파트 중 2개 단지의 철근 누락 규모가 추가로 확인됐다. LH에 따르면 충남 공주월송 A4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무량판 기둥 345개 중 154개(45%)에서 전단보강 철근이 누락됐다. 아산탕정2 A14 아파트에선 무량판 기둥 362개 중 88개(24%)의 철근이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0일 국토부가 발표한 LH ‘철근 누락’ 15개 단지에 포함된 곳들로, 당시엔 조사가 덜 끝나 공개되지 않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