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국민의힘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모른다는 건 황당무계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1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 의원은 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의회 사람들은 그를 ‘대장동 핵심 실무책임’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과 2018년, 두 차례 지방선거를 통해 성남시의원으로 일했다.
이 의원은 “당시 대장동 사업은 시의회의 자료제출요구도 거부하는 등 다른 사업보다 훨씬 불투명하게 운영됐다”며,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도개공 사장이나 본부장도 김문기를 제재할 수 없어 ‘언터처블’이라고 할 정도로, 대장동 사업 관련해 핵심 총괄 실무담당이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모두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분당 서현지구 관련 얘기를 하던 중 ‘시장님께 보고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고, 2021년 9월엔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했냐고 물었을 때 김 처장이 ‘했다’고 답했던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면인식장애? 김문기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소수”
이 의원은 이 대표 측에서 ‘성남시장 산하 팀장급만 600명’이라며 김 전 처장을 기억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문기는 600명 팀장 중 1명이 아니라 4명의 처장 중 1명이고, ‘김문기는 이재명의 공약’이라고 할 정도였다”며 “대장동을 담당한 건 딱 한 명, 김문기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을 불특정 다수와 같게 보는 건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 “2006년부터 성남 전역에 명함을 70만~80만 장 돌렸고, 누가 ‘저 아시죠’라고 할때가 제일 곤란하다, 안면인식장애라고 비난받기도 한다”는 이 대표의 지난 재판에서의 주장에 대해서 “김문기는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가 아니라, 수 년 동안 함께 근무한 ‘특정 소수’”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전쟁입니다’ 비서관, SBS·KBS 관계자도 증인석
한편 이날 오전에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현지 보좌관도 증인석에 앉았다. 그는 경기도청 시절부터 비서관을 맡아 이 대표를 근거리에서 도왔는데, 지난해 검찰이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출석을 요구했을 땐 이 대표에게 ‘전쟁입니다’라고 말한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김 보좌관이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과 통화한 내역을 캐물었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이 세 차례 김 전 처장의 유족을 접촉한 직후 매번 김 보좌관과 통화를 했다”며 “유족이 뭔가를 폭로하면 이 대표의 거짓말 탄로날 거 같아 숨기려 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폈다. 김 보좌관은 “유족을 만나서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전혀 모르겠다” “통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등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전 사장과 유족 측 통화가 기사로 보도된 후 이 전 사장에게 전화를 걸긴 했지만, 이를 이 대표에게 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이 ‘이 대표는 궁금해하지 않았는지’ 묻는 말에도 “네”라며 잘라 답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SBS에 출연해 김 전 처장과 아는 사이었냐는 질문에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엔 문제의 방송사 프로그램 담당자들도 나왔다.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담당했던 보도제작팀장은 “방송 4~5일 전쯤 이 대표 측에 사전질문지를 보냈고, 방송 전날 김 전 처장이 사망해서 방송 당일 대본에 ‘김문기 씨 사망’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며 “그러나 실제 방송에서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어떻습니까’라고 한 질문은 대본에 없는, 앵커가 현장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