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현수막 금지' 선거 180일 전→120일 전…25명 초과 모임도 금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길거리에 걸린 정당 관련 현수막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길거리에 걸린 정당 관련 현수막의 모습. 연합뉴스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이 선거일 120일 전으로 결정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붙일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전까지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 설치가 금지됐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를 장기간 금지하는 것은 선거와 관련된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억압할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조치다. 헌재가 정한 입법 보완 기간은 지난 7월 31일이었지만, 국회는 그로부터 24일이 지나서야 법을 개정했다.

이와 별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혹은 후보자로 정식 등록한 경우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붙일 수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있는 현수막 금지 규정 적용을 받는 이는 예비후보·후보자가 아닌 일반인에 해당한다”며 “일반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선거일 120일 전부터는 붙일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여야 의원들이 모인 모습. 뉴스1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여야 의원들이 모인 모습. 뉴스1

개정안은 또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집회·모임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성격의 집회·모임의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제한한다.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 5개 모임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5명 초과 집회·모임’은 금지된다. 김 의원은 “선거운동까진 아니지만 ‘나는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식의 의견이 모일 수 있는 25명 초과 집회·모임은 금지된다는 의미”라며 “세부적용은 지역 선관위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전에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 5개 모임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에 헌재는 지난해 7월 “‘그 밖의 집회나 모임’도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이날 익명 임산부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특별법)를 처리했다.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게 돼 있다.

이는 지난 6월 국회에서 처리된 ‘출생통보제’의 보완 입법 성격이 짙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를 통보해 출생정보를 공적관리하는 내용이다. 이에 상황이 열악한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꺼릴 거란 우려가 있었는데 익명성을 담은 보호출산제를 도입해 보완한 것이다. 보호출산제는 25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