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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으로 체포된 20대男…잡고 보니 A급 지명수배자

중앙일보

입력

그래픽=김주원 기자

그래픽=김주원 기자

불법 촬영으로 경찰에 체포된 20대 남성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지명 수배됐던 ‘A급 지명수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40분쯤 서울 은평구 소재 노상에서 외국인 여성 B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500m를 도주하다 붙잡혔다.

인적사항 조회 결과 A씨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건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었다.

지명수배를 내린 곳도 서울 남부지검, 중앙지검, 동작경찰서 등 다양했다.

서울남부지검은 A씨에게 A급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였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는 피의자로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가능하다.

A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동작경찰서는 수배 중인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지난 21일 A씨를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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