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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상임위 세종 이전 논의 첫발...규칙안 소위서 처리

중앙일보

입력

제헌절을 하루 앞둔 7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제75주년 제헌절'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제헌절을 하루 앞둔 7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제75주년 제헌절'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과 정무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 12곳을 세종으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일부 상임위원회를 국회세종의사당(분원)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처리했다.

규칙안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재위, 정무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이 이전 대상이다. 모두 세종에 소관 부처가 있는 상임위다.

국회 산하기관인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도서관은 서울에 두되,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두기로 결정됐다.

반면에 국회 핵심시설인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은 여의도 국회에 존치한다. 서울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운영위, 법제사법위, 국방위, 외교통일위, 여성가족위, 정보위 등 6개 상임위도 서울에 남는다. 규칙안은 운영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규칙안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사업 방향과 규모를 정하기 위한 기본규정의 성격이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해 국회 분원 설치와 운영방안,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지난 1월 규칙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시했다. 운영개선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세종의사당 추진단이 구성되고, 부지매입 등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며 “각 상임위 이전 시기 등은 추후 진행되면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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