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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도 독감처럼 4급 감염병 하향…병원 마스크 의무는 유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이 발표된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선별진료소의 모습. 이날 지영미 질병관리처장은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기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일일 확진자 신고 집계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이 발표된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선별진료소의 모습. 이날 지영미 질병관리처장은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기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일일 확진자 신고 집계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독감 수준인 4급으로 하향되고 일상회복 2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확진자를 일일 단위로 집계하는 전수감시 체계는 중단되고, 검사비와 치료비도 고위험군에 한해 지원된다. 병원·요양시설 내 마스크 착용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31일부터 4급 전환, 달라지는 것?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이제 코로나19는 24시간 이내 확진자를 모두 신고하고 광범위한 방역조치를 지속하지 않아도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 됐다”며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당초 이달 초 4급 전환을 고려했던 질병청은 하루 확진자 6만명을 웃도는 증가세에 발표를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주를 기점으로 유행이 둔화됐다고 보고 시행을 확정했다. 최근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8월 첫째주 4만9523명에서 둘째주 4만9893명으로 조금 늘었지만, 셋째주에는 4만1698명으로 줄면서 증가세가 꺾였다. 치명률도 0.02~0.04%(7~8월)로, 계절성 독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다. 감염병 위기관리전문위원장인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브리핑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늘더라도 중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아 의료대응 역량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3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3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급 감염병 전환의 가장 큰 변화는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바뀌는 부분이다. 지난 3년여간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확진자를 일일 단위로 집계했는데, 이제는 527개 의료기관에서 양성자를 신고받아 주 1회 유행양상 통계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 청장은 “올해 상반기 데이터를 시범적으로 분석한 결과, 양성자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를 통해 유행상황을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사비와 치료비 등 각종 지원은 중단되거나 축소된다.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되던 생활지원비와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급휴가비 지원은 전면 종료된다. 그간 운영됐던 원스톱 진료기관 지정을 해제,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진료하게 되며, 재택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운영도 종료된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조치들은 유지되는 것이 많다. 병원 및 요양시설 등의 감염취약기관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그대로 지켜야 하고, 입원 치료를 위한 600여개 지정병상도 유지된다. 치료제와 백신접종 무상지원도 유지되지만, 검사비와 입원 치료비는 일부 고위험·중환자 등에 한해 지원된다.

31일부터 달라지는 세부 사항은 이날 브리핑과 질병청 자료 등을 종합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고 싶은데, 비용이 얼마나 될까.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진다. 만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환자·보호자 등에 대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사는 계속 무료로 유지된다. 만 60세 이상 고위험군, 기저질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의 검사 비용도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해 본인 부담금은 1~2만원 안팎으로 예상한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의 경우 PCR은 6~8만원, 신속항원검사는 2~5만원 정도다.
병원·요양시설에 입원·입소 전 받아야 하는 선제검사는 어떻게 되나.
현행대로 유지된다. 입소자·환자가 아닌 종사자·보호자(간병인)는 필요시 검사받으면 되는데,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무료 검사 지원을 지속한다.
코로나19 백신접종 비용도 내야 하는 건가.
백신접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 지원이 유지된다. 겨울철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유행 중인 변이 바이러스를 타깃으로 개발된 백신을 도입해 10월부터 접종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다.
먹는 치료제 비용은.
당분간은 무상지원이 유지된다. 일반 약과 같이 환자가 약국에서 본인부담금을 내고 처방받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에 등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시간이 걸려 올해 말까지는 어렵다. 내년 상반기 중 건강보험에 등재하기 전까지는 무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지원되던 비용은 유지되나.
지금까지는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했지만, 이제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가운데 일부만 지원된다. 중환자실 격리 입원료와 치료비 중 고액에 해당하는 중증 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 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체외막산소요법(ECMO),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와 관련된 비용 등이 지원 대상이다.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는 변동 없나.
4급 전환 시에도 5일 격리 권고는 유지된다. 
정근영 디자이너

정근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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