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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어민 오염수 피해 보상금 준비한 日 "韓어민 대상 아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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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이르면 24일부터 개시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연합뉴스

22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이르면 24일부터 개시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오는 24일부터 시작한다고 공식 결정한 가운데 이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풍평(소문) 피해 지원 대상에 한국 등 주변국 어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22일 도쿄 주재 외국 특파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 이후 소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과 중국 어민들에게도 일본 어민과 같이 보상하느냐"는 질문에 "해양 방출로 인한 방사선 영향은 무시할 정도이므로 주변국의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염수 방류는 일본 국내법과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국제관행에 근거한 조치"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 보고서에 나왔듯 사람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경을 넘어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만할 정도라는 결론이 (IAEA 종합보고서에) 기재돼 있다"고 했다.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 감소 등으로 자국 어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원 방침을 밝힌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같은 피해가 확인되더라도 일본의 책임은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방류시 소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원용으로 300억엔(약 2800억원), 어업 지원용으로 500억엔(약 4600억원)의 기금을 각각 마련해놓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전날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과 면담에서 어업인 지원 예산 확보 요청에 대해 "처리수(일본 정부 명칭) 영향에 드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수산 예산과 별도로 정부 전체 차원에서 책임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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