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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계양사람" 허위사실 유포 혐의…이재명 측근 1심 무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22년 당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뉴시스

2022년 당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 6·1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이 (이 대표의 경쟁상대인)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에 대해 ‘가짜 계양사람’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사실 적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양사람이라는 연고지 관련 표현은 출생지나 거주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증거에 의해 증명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이 공소사실로 기재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표현을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실장은 선고 내용 공시를 희망하는지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공시해달라”고 답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실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실장은 인천 계양을 6·1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3일 이 대표의 경쟁상대인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국민의힘에서 “윤 후보는 25년간 계양을 지켰지만, 이재명 후보는 계양에 온 지 25일”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 후보 캠프 대변인이던 김 실장은 논평을 내고 윤 후보가 선거 직전 계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실장이 당시 해당 주장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논평을 냈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김 실장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때부터 대변인이나 보좌관으로 같이 일한 측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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