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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만 다녀와"…보험금 7200만원 뜯어낸 배달원들 수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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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 중앙포토

용인동부경찰서. 중앙포토

나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위장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7200만원을 뜯어낸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돈을 편취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6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배달대행 업체 배달원 등 24명도 함께 입건돼 조만간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A씨 일당은 2022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일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49회에 걸쳐 72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배달 업무를 알게 된 동료들이나 지역 선후배들에게 “병원만 다녀오면 된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긴 뒤 범행에 가담하게 했다.

이들은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할 때 현장 출동자가 나오지 않아도 유선상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A씨 일당은 사고를 지어내 보험 접수를 한 뒤, 당일 병원 치료를 받아 빠르게 합의하는 방식을 반복해 보험금을 가로챘다.

증빙 사진을 요청하면 이전부터 오토바이에 나 있던 흠집 등을 촬영해 보험사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첩보를 입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 은신하고 있던 A씨를 체포해 전날(16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계속해서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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