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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성관계한 중학교 담임교사 징역 4년 “죄책 무거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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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경진 기자

그래픽=김경진 기자

여중생과 성관계한 30대 담임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학교 교사 A(3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3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여학생을 추행하고 십여 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미친 신체적·정신적 악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고, 장기간의 회복과정에서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하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과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정도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보호관찰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A씨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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