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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모에 최대 240만원 장려금…서울시 신청 조건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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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사진 서울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사진 서울시

서울시가 육아휴직을 하는 직장인 부모에게 최대 240만원 장려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부모를 위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오는 9월 1일부터 신청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 장려금은 회사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별개다. 1인당 최대 120만원씩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6개월 연속 육아휴직을 하면 60만원, 1년 연속 육아휴직을 할 경우 60만원을 추가로 받는 식이다.

서울시는 육아휴직 시 줄어드는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려는 취지로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급여로 받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주저하는 양육자가 적지 않았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직장인이다.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받아야 한다. 또 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면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동주민센터나 구청 담당자가 자격 및 소득기준을 심사한 후 매월 말까지 개인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9월 1일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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