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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면담 사전예약, 휴대폰 압수 가능”…교권보호 방안 나온다

중앙일보

입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교사와 대면 상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사전 예약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생은 반복된 주의에 불응하면 훈계 조치를 받을 수 있고, 학부모에게도 교칙 준수의 의무가 부여된다. 교육부는 14일 국회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정당한 지도란 이런 것”…고시로 명문화

교육부는 14일 국회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교사의 정당한 지도 범위, 방식을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구체적 내용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를 이달 말 확정하고 2학기부터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타인의 학습권,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발생하면 생활지도가 가능하다”며“품성이나 예절 교육, 학교폭력 대응, 학생 간 갈등 조정에도 교사가 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 부총리 뒤로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학부모들이 학생인권조례폐지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8.10/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 부총리 뒤로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학부모들이 학생인권조례폐지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8.10/뉴스1

지도 방법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 단계별로 나뉜다. 조언이난 상담 등을 한 뒤에도 학생이 불응할 경우 주의나 훈육·훈계로 순차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수업 중 휴대 전화를 사용할 때 주의를 줬는데도 따르지 않았다면 훈육이나 훈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시 적용 범위에는 학생 뿐 아니라 교원, 보호자도 포함된다. 특히 보호자는 교원의 생활 지도를 존중하고 학칙을 숙지하며 자녀의 학칙 준수를 가정에서 지도해야 하는 내용 등의 책무가 포함된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학생의 권리 뿐 아니라 책임과 의무에 대한 조항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현재 조례에는 학생이 부당한 간섭 없이 휴대전화 등 개인 물품을 소지, 관리할 수 있게 돼있다. 개정안은 수업을 방해하는 소지품에 대해 주의를 줬는데도 개선되지 않으면 압수(분리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상담은 사전 예약, 민원 창구 일원화”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1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교권회복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아동복지법 개정과 생활지도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2023.8.12/뉴스1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1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교권회복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아동복지법 개정과 생활지도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2023.8.12/뉴스1

아동학대 신고로 교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정당한 교원의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고, 아동학대법을 개정해 지자체나 수사 기관의 아동학대 조사·수사 전에는 관할 교육청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한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피해 교원이 원하는 경우’나 ‘교육활동 침해 신고 접수를 받은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개최하도록 한다. 교보위는 현행 법상 학교장이나 교보위원장, 재적 위원 4분의 1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열려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 개정 법안에는 교권 침해를 축소·은폐한 학교장을 징계하고, 교권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다.

학부모의 책무도 강화한다. 우선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학부모에 의한 침해 유형을 신설한다. 또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등의 조치 규정을 마련한다. 특히 특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할 계획이다. 경어체 사용, 상담 사전 예약, 제한 사항(술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인 경우 등), 반복적인 질의에 대한 거부 권한 등을 담은 상담 매뉴얼도 만든다.

학교의 민원 처리 매뉴얼도 하반기 중에 함께 배포된다. 민원 처리 창구는 일원화 하고 각 학교는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으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을 구성한다. 개방형 민원인 면담실 설치, 누리집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접수 처리 방안 등도 포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별로 여건이 되는 곳에서는 먼저 시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에 최종안을 발표하고,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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