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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 재판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권경애 변호사. 중앙포토

권경애 변호사. 중앙포토

학교폭력 피해자의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계속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가 정직 1년의 징계를 받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 제기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나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권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지난 6월 변협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으며, 징계는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이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이후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패했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은 상고하지도 못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 기간 권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관련 글은 꾸준히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 보도로 이런 상황이 알려지자 이씨는 올해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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