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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적용도 사후 처방, 사형 집행 등으로 흉악범죄 예방해야”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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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호 09면

묻지마 범죄 폭주 막으려면

김대휘

김대휘

“피하는 것 말고는 국민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김대휘(사진) 세종대 석좌교수(법무법인 시우 파트너 변호사, 고문)는 최근 벌어진 이른바 ‘묻지마 흉기 테러’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정당방위를 비롯한 법적 대응 방안은 결국 사후 처방이란 얘기다. 그는 지난 9일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조현병 환자나 사이코패스…등에 대한 치료·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사형을 집행해 흉악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석좌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3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장 등을 역임한 법조계 원로로 꼽힌다.

법원이 정당방위에 인색하단 지적이 나온다.
“우리 법에선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반격 방어도 정당방위에 포함한다. 다만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정당방위에 인색하다는 인식이 나오는 듯 하다. 범죄 행위의 피해 종류와 정도, 방법은 물론, 방어 행위로 인한 피해도 모두 참작해 사후적으로 법원이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법원이 정당방위를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주로 개인 상호 간에 싸움이다. 가령 상대방이 주먹을 들었다고 칼로 반격한다고 해보자. 먼저 때렸으니 반격한 걸 다 정당방위로 인정하면 오히려 세상이 더 흉흉해진다. 물론 상황에 따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 감안하겠지만, 일률적으로 적용하긴 어렵다. 경찰 등 공권력도 마찬가지다. 긴급 상황에선 범죄자의 인권은 제약하고, 국민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무조건 무기를 사용하도록 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래도 최근엔 법원에서 정당방위를 넓게 봐서 인정하는 추세다.”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어려운데.
“현재로선 무차별적이고 급박한 범죄 상황에선 피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정당방위를 더욱 폭 넓게 적용하더라도, 일단 (사건 현장에서) 살아남아야 나중에 법정에서 논의라도 해 볼 수 있다. 정당방위는 당장 사건 현장에선 도움이 안 된다. 예방이 중요하단 얘기다.”
어떻게 예방해야 하나.
“최근 무차별 범죄를 살펴보면 범죄자 대부분 조현병이나 사이코패스 등이다. 국가에선 기껏해야 치료 감호로 격리할 수밖에 없는데,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다. 정신보건법 개정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미리 보호 조치하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 사형 집행도 필요하다. 한국은 아직 사형이 위헌이란 판단이 나오지 않은 국가다.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 지위를 잃는 게 부담될 수 있다. 그러나 살인 등 잔혹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 받은 범죄자에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적 사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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