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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서해피격 감사원 조사 거부' 검찰 송치…文은 불송치

중앙일보

입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81)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문재인(70)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경남경찰청은 "감사원법상 자료 제출과 출석 조사 명령 요구에 불응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며 "문 전 대통령은 출석 요구 아닌 서면 조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0월 문 전 대통령과 박 전 원장, 서훈(69) 전 국가안보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기관 외의 자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답변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요구를 따르지 않을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감사원법 위반 혐의가 검사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서 전 실장의 송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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