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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실종 초등생 유인한 50대 징역 25년 선고…“죄질 불량”

중앙일보

입력

그래픽=김주원 기자

그래픽=김주원 기자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다가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영혁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1일 실종아동법 위반, 감금 등 10여개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여기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11)양에게 접근한 뒤 이튿날부터 닷새간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초 횡성에 사는 다른 중학생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거주지로 유인하는 등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재범했다.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도 꾀어 유인했다. 또 올해 1월과 2월 경기 양주와 수원에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들과 채팅앱을 활용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가출을 권유했다.

그는 피해 아동에게 휴대전화 유심칩(가입자 정보가 담긴 칩)을 제거하도록 하고, 입던 옷을 갈아입고 이동하게 하거나 폐쇄회로(CC)TV에 찍히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주거지까지 유인했다.

A씨는 공판 내내 감금 행위 등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들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스로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범행을 합리화했다”며 “이 같은 태도로 비춰볼 때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범행 경위, 수법 등 정황을 살펴볼 때 죄질, 범정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점을 비춰볼 때 개전의 정이 매우 미약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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