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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사내 성폭력도 책임" 대한항공 2심 배상액 늘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피해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한항공은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면직했다.

10일 연합뉴스·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김동현 이상아 송영환 부장판사)는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가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1500만원보다 배상액을 300만원 늘렸다.

김경진 기자

김경진 기자

2017년 대한항공에 근무하던 A씨는 탑승 수속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사고와 관련해 상사인 B씨에게 보고하러 갔다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 A씨는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공식 절차에 따른 조사·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B씨를 면직 처리했다.

이에 A씨는 2020년 7월 가해자와 대한항공 측을 상대로 피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 측은 성폭력이 가해자의 휴가 기간 중 발생했으므로 사무 행위가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휴가 기간 중이지만 상사의 요청에 의한 업무 도중 발생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7월 1심은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거하지 못했다"며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이에 대한항공과 가해자가 A씨에 각각 1500만,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가해자를 징계 조치하지 않고 사직 처리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항공 측 항소로 이뤄진 2심은 업무 관련성에 더해 회사의 징계 조치가 일부분 부당했다며 책임 범위를 보다 넓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수습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사측이 일정한 방향으로 수습을 유도하려고 했던 부분이 인정된다"며 "노동청 판단이 크게 틀리지 않다고 보고 법원 입장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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